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문단 편집) === 제4조 평화통일 지향[anchor(통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남북통일)]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4조는 제3조와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다. 제3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4조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의 목표와 의무로써 명문화한 것은 사실상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독립 국가로 인정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다르게 본다. 남한의 행정처리는 '북한 정부'를 사실상 '대한민국 북부의, 군사와 외교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한 행정처리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본토'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사실 '''하급심 판결도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있다.''' 즉, 반국가단체인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라는 태도다. [[북한]] 문서 참조.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3조를 '북한은 불법 단체'이므로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충돌할 여지가 있다[* 통일반대론자들이 '비꼬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멀쩡히 있는 나라를 왜 없다고 부정하냐? 그럼 부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역시 이 충돌도 '이중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3조의 헌법변천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92|#]] 제3조는 통일의 책무, 제4조는 통일의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이중적 지위의 극단적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는 보수 진영에서조차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불법 단체라도 실효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정치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 조항은 가장 최근의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나, 헌법 전문이나 대통령의 의무에 '평화적 통일'이 처음 제시된 것은 [[유신 헌법]]이었다. 이를테면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 역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까지는 대법원이 헌법 제3조에 의해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이라며 판시한 바 있다.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국적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408|것이다.]] 이점은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진영을 초월하여 건드리지 못하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3244.html|문제다.]] 북한 주민 중 국적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무나, 만약 무국적자 부모 사이에서 북한에서 태어나면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생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 외국인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닐까? 제3조에 따라 이 귀화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탈북자]] 법률은 '북한 지역에서 생활한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 북한 국적은 여기서 '외국 국적'이 아니다. 실효적으로는 북한 자체가 외국인 귀화를 허용하는 사례가 드물어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말이다. 다음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는 [[탈북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탈북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나 [[공민증]] 같은 신분 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탈북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된다. 그런데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 이를 법적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것도 사소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 물론 이런 시각은 북한이 반국가단체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는 헌법상의 규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따라 무엇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반드시 법적 권위를 갖는 기관으로부터 발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불법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되어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자. 당연히 당신은 해당 테러단체가 만든 인질 명단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해당 테러단체가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그런 명단을 만들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불법집단이므로 북한의 집권자에게 '주석',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서도 북한 출신 인물에 각종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 종종 [[월간조선]]도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라고 이름을 붙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1/12/JMMGUIMVZRBXXF7YC6QOVEOJR4/|#]][[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806&Newsnumb=20211013806|#]]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들이 정부 형태의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인지 다 아는 김일성에 대해서만 90년대 초중반까지 이런 논의가 있었을 따름이지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리면 북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웅평]] 망명 등 북한 인사의 월남 때나 [[7.4 남북 공동 성명]] 때도 다 쓰였다. 나쁘게 여겨지는 정권도 미얀마 군부의 각종 인사나, 조직폭력배도 '두목'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듯,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곧 지위를 지정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가 고위급 탈북자에 대해서는 넘어오기 전의 직위를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고 불만을 갖는데, 일단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탈북자인 보수 정치인 태영호의 일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한 적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162500001|#]]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잘 지내는 건 흔한 일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옛날부터 귀순 용사라며 북한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높은 사람을 우대했던 것이다. 물론, 진짜로 극우적인 보수는 고위급 탈북자도 다 빨갱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실향민/대한민국|실향민]]의 자식도 빨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서북청년회]] 등에 대한 반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인터넷상의 여론일 뿐이고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유신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채명신]]처럼 오히려 집권 보수 우익을 비판한 이북 출신도 많았고 임동원 같은 인사는 2020년대에도 원로로 대접받는다. 특히 [[함석헌]]은 강연에서도 이북 사투리를 쓸 정도로 지역색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독재화되는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인사였다. [[사상계]]도 비슷한 성격의 이북 출신이 많이 관여한 잡지다. 자극적인 것만 기억하고 분단으로 인한 증오도 자신도 모르게 키우다보니 이런 사람이 진보 진영에 끼친 공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진보 언론은 평양의 기독교 문화 등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9527.html|#]]],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초부터,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이고 6.25 전쟁 시절에 억울하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게다가, 2022년 기준으로 현재 70대 이하의 북한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그 이상의 고령층조차 출세를 보장받게 된 하류층들에게 권력의 대가로 혹독한 감시를 받으며 김일성의 인질이 되었을 따름이지, 김일성과 주변 권력층에 국한되고 일반 주민에게 전쟁을 할 것임을 숨긴, 6.25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저 북한에서 태어나 강제로 북한에 억류되어 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이라도 북한의 삶은 인정해야 하고 남북교류가 자본주의를 알려준다면 좋다는 경우도 있고, 진보 진영도 북한 인권을 가슴아프게 여기고 안보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보수 진영는 진보 진영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두고 다 빨갱이라 주장하고, 어떤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두고 보수는 전쟁만 주장한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점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탈북자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주승현 교수같은 민주당 성향의 탈북자에게까지 지지를 받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영에 무관하게 분단 직후 [[6.25 전쟁]] 당시에도[* [[특별임관]] 문서 참조.] 조선인민군의 귀순을 장려하고 이들의 지위를 알음알음 인정하고, 적어도 70년대부터 법적으로도 지위를 인정해주었다. 북한이 실제로 교육을 전혀 안하거나 군사 훈련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민법 제138조]]에 따라 전환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령 북한 국적을 인정받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국적법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는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외국인이 북한 국적만을 취득하는 경우의 대한민국 국적 인정이나, 개성공단 주민이 최저임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근거로 적용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는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25|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고려해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을 구비'''하고, 북한 주민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리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그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끝이므로 이것을 어떻게든 인정받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국정판정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를 졸업하면 남한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해준다.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초졸, 9년 이상이면 중졸, 12년 이상이면 고졸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심지어 군인이 탈북하고 대한민국 국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특별임관]]에 준해 인민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아 90년대까지 국군 계급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1979년부터 있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0000|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도 있다. 오히려 90년대 이후에는 북한 정보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보로금 제도 같은 것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북한군 계급 인플레 문제로 계급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남한의 어려운 사람들이 탈북자들의 정착금 등에 대한 불만이 있기도 하며, 탈북자끼리도 북에서 높은 자리 있었던 사람들이 남에서 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김씨 왕조에서 시달리는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핵심 계층 출신 탈북자보다는 적대 계층 출신 탈북자를 더 우대해야 할 것 같지만, '캐낼 수 있는 정보'는 핵심 계층 출신이 더 많은지라 남으로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것은 핵심 계층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작 북한은 사실 [[김정은]], [[김여정]]을 제외한 모두가 노예라며 이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북한 사람은 드문데, 이들도 가족을 북한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권력 기관도 실적 압박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위성에서 근무했던 사람 같이 진짜 주민을 착취했다면 자신의 비행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속죄해야 하고, 교수같은 엘리트 계층은 북한의 현실을 잘 알리는 조건 등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민도 다른 계층에 있던 사람의 생애나 사정을 몰라 서로 싸우고, 자세히 사정을 듣고 나서야 이해한다는 말이 있는 사회다. 사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군 경력 등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북한 교육성에서 인정한 학력이나 북한군에서 인정한 군 경력 따위 무시하고 남측에서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준다면 별개가 맞지만, 스스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과연 남한 내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지부터 의심스럽거니와, 의사같이 고도의 인증이 필요한 자격은 남한에서는 의학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어도 고도의 지식을 다루는 일반 의사 면허와 같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한의 교육기관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을 남한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이념 문제와도 다소 연관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더 가깝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북한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한국에서도 인정해 줄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즉,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 북한의 합법성 인정 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합법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각종 경력 등을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한의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군 출신 간부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입대하면 북한군 시절의 계급을 [[특별임관]]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례다. 영토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3조는 통일이 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평화 통일 원칙을 규정한 제4조는 통일이 되면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즉, 한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3조와 제4조의 상충의 문제는 헌재결정 95헌바3(1995.12.28) 의 판시사항 2번,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를 참조할 수 있다. >2.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의 최고성은 헌법전 자체라는 것이기에 이 안의 각 규정들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헌법학적으로 보면 이는 독일 헌법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에서는 헌법의 '제정' 절차와 '개정'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며, '제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항은 '개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항보다 우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헌법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조항간의 우월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규정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